"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부르는 세금이 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계속 뉴스에서 유예와 폐지가 언급되고 있는 금투세!
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국내주식/해외주식 매매차익: 양도소득(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펀드 수익: 배당소득(국내주식 매매에 근거한 소득은 비과세)
-채권 수익: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자는 이자소득
금투세가 시행되면,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이자와 같은 이자는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나머지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쳐져서 과세됩니다.
블로그에서 더보기금투세 폐지와 유예, 시행
계속되고 있는 금투세 논란
여당과 야당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야당은 금투세 유예와 시행을 두고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