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산후도우미신청
1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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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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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보건소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상 조건 필요서류는

산후조리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 그리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첫 출산한 경우라면 서투른 점이 많기에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더 힘들기 마련인데 이때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 컨디션 회복과 양육에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출산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정부지원 보건소 산후도우미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소 산후도우미 서비스라고 많이들 검색을 하지만 해당 지원서비스의 정식 사업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모자보건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토대로 추진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도우미를 대상 과정에 파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회복,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달라진 점 바우처 유효기간 : 삼태아 이상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연장시) 바우처 유효기간 : 임신 16주 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 미숙아/선천성이상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전자바우처 운영 :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 신협은행 추가 바우처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