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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수G
경제 전문블로거
2023.01.01콘텐츠 2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뀌는 것들 중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챙겨서 2023년에도 가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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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G님의 PICK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새해가 밝으면 대표적으로 변경되는것이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에 따라 최저임금이 책정되는데요.

일단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9시간 기준 계산된 월급은 2,010,580원인데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들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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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G님의 PICK
2023년부터 바뀌는 것 : 만나이 부모급여 특례보금자리론 청년도약계좌

추가로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현재 버전보다 더 확대되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사업/제도에서 한층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에 도입될 예정이라고합니다. 6월에는 만나이도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은 2023년 맞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소개한 내용들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확대 도입되는데요.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포스팅을 통해 또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는 일 전부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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