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던 요즘인데요.
시기가 이렇다보니,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알고 계신 분들은 열람이나, 발급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그 2가지 서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전세계약 뿐 아니라, 매매나 월세계약 이전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집을 보유 하고 있는 집주인이 집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여 확인해봐야합니다.
관심 있는 곳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증축한 곳일 경우에는 갑자기 철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에 미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