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맘 쏘이예요. COVID-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하향했어요. 그에 따라,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전액 무료였지만, 약 1주일 후부터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contents ✔️ 고위험군 ✔️ 본인부담금 ✔️ 복용법 ✔️ 임산부&수유부 복용대상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치료제를 투여해야하는 것은 아니예요. 입원 및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만 처방이 됩니다. 고위험군 ① 만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②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 기저질환자: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종류 현재 먹는 치료제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있어요. 팍스로비드가 1차 선택약이고,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할 때, 대체약으로써 고려됩니다. 본인부담금 얼마? 현재 치료제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도록 보건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하죠. 따라서, 모든 병의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구매 및 유통 체계는 지금과 같이 유지하지만, 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