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공제 증빙 내역을 잘 챙겨야 나의 13월 월급도 많아질 수 있는데요. 1년에 한번 하다보니 하는법이 헷갈립니다. 오늘은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과 하는법,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 예정
- 회사별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인 20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직장인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검토 후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함
-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제 항목 소개
-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
-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나이, 소득 기준 설명
- 근로자는 1인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70세 이상 경로 우대, 장애인 등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공제 가능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을 의미
- 소득 기준은 복잡하므로 별도 상세히 다룰 예정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양가족 소득공제 등록 가능
- 자료 제공자(부양가족)는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