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연말정산 하는법과 기간,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그 공제 금액이 큰 만큼 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 예정
- 회사별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음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인 20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직장인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검토 후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함
- 연말정산 준비 시, 인적공제 항목을 주목해야 함
-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근로자는 1인당 연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을 의미
-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고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가능
-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자녀 중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 1인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