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알아야할 공제항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녀세액공제부터 교육비 공제까지. 특히 자녀학원비 공제도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한 관심 증가
-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혜택 금액 확대 개정
- 자녀세액공제와 인적공제는 세금 절약 방법 중 하나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짐
- 인적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등을 부양할 경우 적용
- 자녀가 20세 이하의 나이이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인적공제 적용 가능
- 2023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개정
-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혜택 강화,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 확대
- 자녀를 둔 가정은 세제 혜택 강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요한 부분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자녀,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
- 본인의 대학교, 대학원, 자격증 강의 수강료 등은 100% 전액 공제 가능
- 자녀의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내 교육비, 미취학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비 등 포함
-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은 전액,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필요
-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음
- 자녀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비용만 대상이 됨
-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는 중복공제 가능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며, 조금 더 신경 쓰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