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잊지 말고 챙겨야할 항목중 하나가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고려해야 함
-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임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월급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것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 원이며,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료와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 방식이 다르며,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집계됨
- 연말정산 시즌에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다룸
-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몰아주기를 통해 세금 혜택 최대화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감면
-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 본인 혹은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등은 한도 제한 없음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 부모님이 소득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만 60세 미만이라도 공제 가능
- 의료비를 몰아주면 9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공제 대상 아님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 부담한 경우, 1명만 공제 혜택 받음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