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를 통해서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등을 복지로를 통해서 서비스 변경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 연장반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육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 잊지말고 변경하세요~
- 2025년에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큰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21년생 학부모들은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 함
- 사전신청은 3월 1일 기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
-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가능
- 유아학비는 만 3~5세 아이가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유아학비와 보육료의 지원 금액은 각각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등에 따라 다름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입학,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입학 등 서비스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워킹맘에게 필수적인 요소
- 육아휴직 중에도 연장보육 신청 가능
- 연장보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반 선생님이 배치되어 담당
- 연장보육 신청은 월 10시간 이상 기본보육 시간을 넘어갈 경우
- 연장보육 신청 조건은 2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외벌이+구직 또는 학업 등
- 연장보육 비용은 시간당 0세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 연장보육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어플 접수 가능
- 육아휴직 중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 항목 선택 후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첨부 필요
- 연장반에 대한 걱정은 있으나 아이는 잘 놀다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