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1년 6개월 시행 기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써니쌤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조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예정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상한액 150만 원
-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 준비 필요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허용되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다.
-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1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 가능하다.
- 업무 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설정 가능하다.
- 지급대상은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이다.
- 단축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한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무시간 단축 시작 30일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