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안할경우
20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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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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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쾌한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못할경우)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할경우(못할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온 나라가 연말정산으로 시끌벅쩍 합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되어있다면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 합니다. 2월에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자료 등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를 '연말정산을 안할경우'라고 이야기 해볼께요. 이때는 회사도 어쩔수 없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어떴게 될까요? 이때는 환급이 적게 나오거나,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중도퇴사후 이직을 하지 않아서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안할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0년 중에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중이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유쾌한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사후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해요 :)중도퇴사... blog.naver.com 위 링크통해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을 보시면 좀 더 ...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