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22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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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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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유쾌한 신현진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 안내드릴까해요 :)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만 하는 의사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다만, 면과세 겸영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니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상자 ▶의사(수의사 포함), 한의사 등 ▶입시학원, 예체능계열 학원 등 학원사업자 ▶축산업·수산업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건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사금융업자, 서비스(인적용역)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필요한 서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작성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자가 계산서 등 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사...

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