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들이 흔히 실업급여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구직급여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이나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촉진수당에 조기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을 신청하면 된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③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취업하기 전 2년 내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실업급여액이 5만 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