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확인서
3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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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자

어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9월 30일부터는 방문이 아닌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 바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인감증명서는 처음 등록할 때만 도장이 필요하지만, 무슨 계약이나 중요한 일을 볼 때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서명이다. 예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도장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서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2012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로 도장이 아닌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도장이 필요 없기에 더 편리하며 필적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이라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면 600원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수수료 무료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