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공시지가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신분들은 한번씩 관심가지실 부분이라 읽어봐주시고 전전세 전대차의 차이점도 딱 정리해드립니다
-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오늘부터 시작됨
- 전국 기준 3.65%, 서울은 7.86% 상승
- 강남3구는 대부분 10% 이상 상승, 세금 부담 증가 예상
-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보합 내지는 감소
- 서울의 상승폭이 전국의 평균을 끌어올렸음
- 서울의 대표적 단지들의 25년 보유세 예상표 공개
- 최상급지 아파트들은 보유세가 30% 이상 상승, 마용성도 20% 가량 증가
-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도 증가
-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및 재산세 종부세 계산 후기 제공
-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서울은 큰
- 부동산 용어인 전전세, 전대차,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정리
- 전전세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다시 전세를 놓는 구조
-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임차인이 다시 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전세권 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해 돈을 지키는 권리
-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권리자로 표기되며 법적 보호 가능
-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 등으로 갔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간단한 확정일자 제도가 있음, 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내 권리를 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확정일자에도 빈틈이 있음, 신고 후 0시까지의 시간동안 일이 터지면 대처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