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리
2024.08.06콘텐츠 3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순위 2순위 그리고 신청자격과 선정순서를 살펴볼게요.

01.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이란? 신청자격과 혜택 알아보기(ft. 당첨 후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위치가 좋거나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중 하나
- 특별공급은 사회적 우대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구성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8%의 비율로 공급되며, 50%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는 1순위는 자녀 출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좋은 기회를 제공

블로그에서 더보기
02.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사항(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2024년에 신혼부부 청약 제도가 변경될 예정
-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공공 분양), 기존 140%에서 200%로 상승
- 공공 주택 특별공급 추첨제를 200% 소득기준으로 상향 적용
-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 배우자 이력 규제 적용 안 함, 결혼 전 주택 보유나 당첨 이력이 있어도 대상자
-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입주 계약 후에도 혼인 가능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최대 17점까지 가산점 추가 가능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규제지역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순위 자격 부여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람

블로그에서 더보기
0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그리고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계층에게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신혼부부 특공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혼부부 특공 대상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특공 월평균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제(30%)로 나뉨
-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등으로 결정됨
- 신혼부부 특공 당첨자는 가구소득,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등으로 점수를 계산함

블로그에서 더보기
#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신혼부부#신혼특공소득#조건#소득기준#신혼특공#2024년신혼부부특공#변경된사항#신생아특별공급신설#산정방법#신혼특공1순위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