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2명도 다자녀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 다자녀로 인정되는데 출산률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2명도 다자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내용인지 살펴볼게요.
-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됨
- 다자녀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자녀 수별 배점 폭 확대
-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 완화 및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제공
-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확대 및 할인 혜택 제공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다양한 혜택 제공,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 강화 예정
- 다자녀 가구의 주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확대됨.
- 다자녀 가구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나, 일부 정책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기도 함.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됨.
-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사업이 존재하며, 각각의 혜택이 다름.
-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등이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