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까지 왔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핵심만 모아모아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것들 5 가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결정됨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250만 원 공제 가능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총 급여에 따라 효과적인 카드 소득공제 전략 수립 필요
2025년 1월 15일부터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실시가 됩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5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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