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결정됨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
-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250만 원 공제 가능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총 급여에 따라 효과적인 카드 소득공제 전략 수립 필요
- 연말정산 시즌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모색 필요
- 벤처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이 존재함을 알림
-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투자이익의 30% 배당 가능
- 의무 투자 기간이 3년으로 짧으며, 소액으로도 시작 가능
- 투자 금액별로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짐
- 모두 벤처스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
- 모두 벤처스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공제형 채권을 제공
- 모두 벤처스는 안정적인 운영과 수수료 제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