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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정특례제도 대상자 및 혜택
영도리
공인중개사
2024.06.20콘텐츠 2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만성질환 등에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대상자 확인까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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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대상자 혜택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 도입
- 산정특례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운영
-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만성질환 등에 적용
-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등록기준 충족
-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금환급금, 임신/출산급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있음
- 산정특례 대상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하며, 최대 10%만 부담하면 됨
-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의사가 해당 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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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정특례

- 중증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에 대해 설명
-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환자의 의료비를 일부 경감시켜주는 제도
-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는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 가능
- 산정특례 혜택은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의약품 조제 포함
- 산정특례 제도 미등록자는 입원은 20%, 외래 진료는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 산정특례 대상자는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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