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2024 근로장려금 8/29 지급일 총정리💙
2024.08.29콘텐츠 3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8/29 오늘은 근로장려금 들어오는 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01.8/29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29일
- 근로장려금 신청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홈택스에서 정기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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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29 확정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로 확정
-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소득 기준은 2023년 총소득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5%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사유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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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근로자녀장려금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근로장려금이 6월27일에 지급됨
-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부터 9월 사이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조건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홀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024년 3월1일부터 3월15일, 지급일은 2024년 6월 27일
- 2023년 연간 소득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 지급일은 2024년 8월말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은 2024년 9월1일부터 9월19일, 지급일은 2024년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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