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활 유지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부터 금액 계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
- 구직급여는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는 가능
-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
-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3,104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도 함께 상승 예정
-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 공제 없음
- 실업급여 계산은 네이버 임금계산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