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중소기업 다니면 수익률 연 13.5% 적금 & 소득세 감면
2024.11.06콘텐츠 3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목돈 모으기에 좋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청년 소득세 감면 알아보겠습니다.

01.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 지원 적금 출시,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천만원 납입 가능
- 최대 연 13.5%, 수익률 34%의 효과 발생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
-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 가입금액은 월 10만원~50만원, 기업은 월 2만원~10만원
- 저축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월10~50만원)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지원
- 금리우대는 협약 은행에서 약 1~2%의 추가 금리 우대 적용
- 세제혜택은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근로자 소득세 및 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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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마련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200만원임
- 청년 취업자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여야 함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연말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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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기업별 기준

- 한국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됨
- 각 분류는 기업 규모와 경제적 특성을 반영
- 이러한 분류는 기업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법적 지원과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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