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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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자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D

01.자동차세

-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납부해야 함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용도, 등록 기간 등에 따라 과세됨
- 경차, 봉고 트럭, 화물차 등 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됨
-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2024년 및 2 납부기분 가능 자동차세함
납부-기간 자동차세은 12 연월납 16 신청일을부터 통해 12 세금월을 31 절약일할까지 수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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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임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 12월에 두 차례 납부하지만, 연납 신청을 통해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 가능함
- 신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율이 달라지며,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함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함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제도가 유지됨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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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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