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신청까지 알아볼게요 :)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납부해야 함
-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음
-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용도, 등록 기간 등에 따라 과세됨
- 경차, 봉고 트럭, 화물차 등 세액 총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됨
-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 일부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
-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신고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름
-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며, 전체 기간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
- 위택스나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유지
-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