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단기 임대는 임시로 머무를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에 적합해요. 단기임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금액이나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의 한도 내에서 결정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금액 설정
- 단기임대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장 차이는 존재
- 임차인은 짧은 기간 동안 집을 임대하는데도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임대나 장기임대나 모두 중개 과정에서의 노력은 크게 다르지 않음
- 임대인은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1인 가구 증가로 공유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와 코리빙하우스가 관심을 받음
- 쉐어하우스는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형태
- 쉐어하우스는 계약 기간이 유연하고, 보증금 부담이 적어 사회초년생에게 인기
- 쉐어하우스에서는 거주자 간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 가능
- 코리빙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모두 제공하는 형태
- 코리빙하우스는 사생활 보호와 커뮤니티 활동이 강조됨
- 코리빙하우스는 다양한 공용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
- 쉐어하우스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코리빙하우스는 더 높은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 제공
- 공유 주거는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