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할인율, 납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원래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 신청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음
- 연납 할인율은 1월(4.58%), 3월(3.76%), 6월(2.51%), 9월(1.25%)로 나타남
-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결정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짐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이택스, 방문, 전화로 가능
- 연납 신청 후 자동차세는 온라인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방문 납부, 전화 납부로 가능
- 자동차세 연납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할인 혜택이며, 연납 후 자동차를 팔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1기분(1월~6월) 6월 16일 ~ 7월 1일, 2기분(7월~12월) 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용도,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
-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계산할 수 있음
-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