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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온맘
육아 전문블로거
2024.08.18콘텐츠 3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육아휴직 제도 및 임신,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제도가 있어요.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알아도 선뜻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러나 아이의 어린 시절은 한번 뿐 이니
부모님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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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맘님의 PICK
육아휴직 급여신청 및 사후지급금 신청 후기 (거부 실업급여, 알바)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 1명당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되며,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퇴사 처리된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경우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이나 고용24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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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맘님의 PIC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급여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요.

​지금 현재도 온맘도 워킹맘인터라
제일 일찍 등원하고 제일 늦게 하원하는
우리 온이가 너무 속상하고 미안해서

올해 겨울~ 1년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의 이 순간은 한번뿐이라서
더욱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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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맘님의 PIC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급여 조건 연차 계산 육아기 단축근무 단축제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만 8세 이하 자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자는 건강보험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단축 근무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년만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2년까지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단축 근무 시간은 하루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신청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감액되며, 정부 지원금과 회사 급여를 합산하여 월 수령액 계산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서류는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연차 사용 시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하루 8시간 연차 동일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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