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부모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과
고위험산모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부모급여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된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서 지급받을 것.
- 다른 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 정부 24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만 0세라면 월 100만원, 만 1세라면 월 50만 원 매월 25일 현금 지급.
- 고위험 산모 지원금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제공
- 고위험 산모의 나이 기준은 18세 이하 청소년 혹은 만 35세 이상
- 고위험 산모는 당뇨, 고혈압, 저체중, 비만 등의 기저 질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
- 고위험 산모 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까지 지원
- 고위험 산모 단축근무는 임신 전체 기간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