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통상임금 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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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결정으로 통상 임금의 정의가 11년 만에 새롭게 정립되었어요. 이제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되던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같은 금액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죠.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답니다. 이번 변경으로 직장인들의 월급이 어떻게 변할지,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01."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통상임금 새기준

1. 최근 대법원이 통상 임금의 정의를 11년 만에 새롭게 정립하여, 재직 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어요.
2. 이번 판결로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되던 상여금들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3. 대법원은 고정성의 요건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어요.
4.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월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예를 들어 연봉 7,2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존 월급 608만 원에서 약 30만 원이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6. 한국 자본 총협회는 이로 인해 연간 약 7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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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통상임금 계산법 및 적용되는 급여, 수당까지 총정리!

- 통상임금이란, 매월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
- 주휴, 연차, 야간 수당 등을 계산할 때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음
-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 근속 수당, 기술 수당, 직책 수당 등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들을 포함해야 함
-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외됨
-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함
- A씨의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고, 유급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A씨의 통상시급은 14,354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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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통상임금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