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고지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종합소득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당해 11월~다음해 10월까지,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자료를 당해 1월~당해 12월까지 적용되니 보수외 소득월액 계산시 주의해주세요!
직장인이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 2천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7.09%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