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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과 연말정산세액결정은 어떻게?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낯선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분명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올해 또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과 연말정산세액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차감징수세액과 결정세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란? ✔정의: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어낸 소득세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의미: 회사에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미리 계산하여 떼어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추정하여 매달 나눠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란? ✔ 정의: 1년 동안의 총 급여와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 세액을 의미합니다. ✔ 의미: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출된 세금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미리 내놓은 돈"이고, 결정세액은 실제로 "써야 할 돈"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사용한 용돈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정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매달 미리 내놓은 돈(차감징수세액...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임의가입으로 가능 저속노화, 고령화 시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고, 귀에 자주 들리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를 젊었을 때 잘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하게 되죠. 국민연금 역시 우리의 노후를 조금 편하게 해줄 하나의 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서, 월급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누가 하는 걸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일반적인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고 싶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사업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대상자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주부, 학생, 또는 소득이 적어서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국민연금임의가입 대상자입니다. 또는 해외에 살고 있어도,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저 역시 소소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최근 홈택스에서는 전자신고를 할 때, 편의성을 고려하여 예전만큼 이것저것 입력할 것이 많이 없지만, 저 같은 초보 사업자라면 하나하나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매입세액이 뭔가 안 잡힌 게 많아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한 금액에 대해 "불공제" 가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졌죠.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공제 불공제 왜? 세액 공제와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과 공제받을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공제는 반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불공제되는 항목은? 불공제되는 항목은 다양하며,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고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액공제 규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2024년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연금저축을 할까요? 💊 세액공제 혜택 매년 납입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준비 꾸준히 저축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이연 효과 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4년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 포함 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얼마일까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 원씩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받는 방법 요즘은 이제 연금저축이 거의 필수인 시대이죠. 그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저축 역시 돈을 계속 굴려서 복리의 효과를 누리며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