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사후지급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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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로 개정된 육아휴직급여 완벽정리
250만원 인상한 내용, 1년6개월 부부 동시 6+6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내용을 정리해두었어요!!!

01.2025 육아휴직급여 개정안 내용 정리: 월 최대 25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
-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 급여 가능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기업 지원 확대
-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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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휴직 6+6 급여 남편 아내 1년 6개월 육아휴직 완벽정리

- 6+6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제도임.
-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짐.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함.
-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임.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통상임금에 따라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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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신청 자격 절차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중에 받는 급여임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됨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됨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됨
-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됨
-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 해당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속한 근로자임
-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함
- 육아휴직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전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출산 예정일 증명 서류 또는 출생 증명서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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