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2025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 정리
2025.02.13콘텐츠 2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무에 대한 정리!
개정된 후 육아단축근무 급여와 육아휴직과의 일수관계
어떻게 변화할까요???

01.[고용노동부] 2025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 내용 및 주의사항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개정됨
-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
-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급여 지원은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 지원으로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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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기단축근무 2시간 근무시간 단축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 육아기단축근무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급여 보전은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 지원 가능.
-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자는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 제출 필요.
-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에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육아기단축근무 중인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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