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조건 폐지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히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조건 소득조건이 변경됨
실질적으로 폐지라고 하고 있으나 2025년 출생아 가구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대출은 2.5억원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2종을 출시함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 자산 5억 600만원 이하 등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1.6~2.7%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약 3% 낮음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1주택자도 가능하나, 추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용도는 불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기존 정책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함
- 이번 정책이 출산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