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청약통장 25만원 꼭 할 필요 없다.
2024.11.06콘텐츠 3

주택청약통장 25만원 꼭 할 필요 없다.
월 25만원 상향이 되어서 좋은 사람과 별로 이득이 없는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짓는걸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01.청약통장에 있는 돈 연금계좌로 옮기면 어떨까? (ft.미혼은 청약을 포기한다)

- 친구가 청약통장을 연금계좌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 외에는 혜택이 적음
-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상향됨
- 미혼 가구에서는 청약통장 가산점을 올리기 어려움
- 청약통장을 연금계좌로 바꾸는 것을 고려함
-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
-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은 조건이 있음
-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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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인정? 누가 이 제도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됨
-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납입액은 최소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
- 이전까지는 월 10만원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나, 25만원으로 상향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청약 가능
-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누적 총액을 인정받는 시간이 단축됨
- 납입액을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름
- 공공분양, 국민주택 노부모특별공급, 일반공급 도전자에게는 증액이 유리함
- 소득공제용으로는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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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주택청약 납입인정 금액 월 25만원으로 상향, 누구에게 좋은 효과?

- 6월 13일에 발표된 주택청약 납입인정 금액 상향에 대한 논의 진행
- 납입인정 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아직 효과는 미비함
-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월 25만원 인정한도를 설정함
- 청약통장 납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됨
- 하지만, 누적 적립액 당첨 기준이 올라가므로 기간 단축은 사실상 의미 없음
- 문제점으로는 낮은 금리의 주택청약 통장에 자금을 묶어놓는 현상 발생 가능성
- 선납한 대상자들에게 추가 고지가 필요하며, 미납분 납부 시 시행일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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