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기간, 방법! 개정된 세법, 절세팁 등 연말정산에 궁금해할 모든 사항을 총정리했어요
- 2025년 1월 17일부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포함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연말정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 가능
- 근로자는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진행 예정
- 개정된 세법에 따라 절세와 환급받는 사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소득세법 개정 내용으로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 비과세 소득 확대 등이 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도 포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명칭 변경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한도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펀드 간 전환 가입 허용 및 적용 기한 연장 등도 있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 또는 모의계산 가능
- 홈택스에서 자동 모의계산을 이용해 미리 결과 예측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액 등 기본사항은 자동계산 가능
-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월평균 x 12개월로 계산하여 입력 필요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은 수정 가능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등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확인 가능
-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음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진행되며,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에 따라 서류와 지침 등을 전달받아 제출해야 함.
- 국세청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 말까지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납부한 세금을 재정산하는 것으로, 직장인의 경우 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함.
-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공제 방식이 있음.
-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음.
- 연말정산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림.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
- 주택청약통장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요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은 은행 방문 발급 또는 모바일/인터넷 발급 가능
-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직장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절세 혜택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