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국민연금  군복무 기간 추가납입(추납)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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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합니다. 가입기간 20년을 채우면 연금액이 100% 나오고 그 이후 가입기간 1년을 늘릴 때마다 연금액이 5%씩 증가합니다.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를 한 남성은 복무 기간만큼 추가납입(추납)을 할 수 있는데, 군복무 기간 추납할 때 꼭 알아야할 내용을 모두 담았습니다.

01.군복무 추납으로 국민연금 연금액 늘리기(ft. 강의 후기)

- 그제부터 연속으로 나주, 서울, 김포에서 은퇴재무설계와 자산관리 강의 진행 중
- 군복무 추납 제도에 대해 강의하며, 이에 대한 질문 많음
- 군복무 추납은 1988년 이후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증가하며,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 추납은 소득이 높은 시기에 부담이 크므로 퇴직 후에 하는 것이 좋음
- 퇴직 시점에 따라 추납 시점을 선택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 군복무 추납 보험료는 적게 낼수록 가성비가 좋지만, 연금액을 고려해 최대 18만 원까지 추천
-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가능하며, 임의 계속 가입을 먼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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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군복무 추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추가납입(추후납부) 주의사항

- 연말을 앞두고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은퇴재무설계 강의가 많이 열림
- 최근 천안에서 모 공기업 1966년생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강의 진행
- 강의 중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 군복무 추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옴
- 군복무 추납은 국민연금 추가납입(추후납부)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
-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 중 본인 부담이 4.5%, 추납은 9% 전액 본인 부담
-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가성비가 떨어짐
- 재직 중에는 소득의 9%를 추납할 수 있고 퇴직하면 국민연금 ‘A’ 값의 9% 한도로 추납 가능
- ‘A’ 값은 298만 9,237원으로 9%면 최대 269,031원까지 추납 가능
- 추납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며, 퇴직자는 1월~12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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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연금 군복무 기간 추납(추가납입)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연일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확인 작업 진행 중
- 그제는 12세 아들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주장한 교육생이 있었음
- 12세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 오늘은 안산에서 모 기업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
- 교육생 중 한 분이 장교 출신으로 군복무 기간 추납(추가납입)을 주장함
- 군복무 기간 추납(추가납입)은 1988년 1월1일 이후에 일반 사병이나 단기 사병으로 군 복무한 기간이 있을 때 가능
- 장교나 부사관은 군인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군복무 기간 추납(추가납입) 불가능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교육생분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음
- 이번 주에는 5개 기업에서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의 진행
- 강의 시간은 3~4시간이 기본이며,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 강의함
- 강사라는 직업을 좋아하고, 은퇴 준비나 자산관리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에 보람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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