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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재무설계의 대표이자 '내통장 사용설명서'의 저자로 많은 분들의 재무적인 희망과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있다. '결혼과 동시에 부자되는 커플리치',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3인 가족 재테크 수업' '부자의 감각'에 이어 '내 통장 사용설명서 3.0' 을 출간했으며 '희망디자이너'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고 키우고 불리기 위해 재무설계 상담이나 재테크 강의, 도서 출간,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커버리지 넓은 투자
전문지식
솔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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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객센터요즘 어린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 등을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돈을 주식계좌에 넣고 투자 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이 투자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은 초등학생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투자 공부를 하면서 자녀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모도 있는데, 이런 경우와 부모의 기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해 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거래가 적었다면 이는 계속, 반반복적인 거래가 아닐 텐데 또 어떻게 구분할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세법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건마다 국세청에서 조사할 것도 아니고 결국 상속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와 같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일 때 주택을 구입하면 출처를 증명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성인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투자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50대 초반쯤에 코칭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박사 학위를 따면 어떨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쁘기도 하고 아이들 한참 공부할 때라 경제적 부담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핑계는 ‘이 나이에 석박사 따서 써먹을 데가 있나’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면서 결국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생각만 하지 않았어도 석사 학위는 이미 땄을 테고, 아마 지금쯤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쓸모를 떠나 공부한다는 데 의미를 뒀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땅을 칠 정도로는 후회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늘 SNS인 스레드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50대 초반 때의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57세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편입 그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올해 57세야. 2022년도에 대학원을 졸업했고 책을 2권 출간했어. 내 인생을 바꾼 대학원이었어.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시 공부가 하고 싶어 2025년에 영어영문학 3학년에 편입했거든. 수강 신청도 끝내고 등록금도 냈어. 그런데 주변에 지인들 의견이 반반 나뉜다. 잘했다는 파와 미쳤느냐 무슨 공부를 또 하냐? 파로 나뉘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정도가 싶어. 학위를 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고 싶거든. 사실 자신이 있는 건 아닌 데 도전해 보는 거지. 스레드 57세에...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55세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부부 중 저 연령자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월 연금액이 적고 나이가 많을수록 월 연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같은 시기에 연금에 맡겼을 때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강의할 때 주택연금은 너무 일찍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말이 연금이지 사실은 역모기지 대출로 보증비용과 매달 받는 연금에 월복리 대출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너무 일찍 신청하면 비용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부부가 오래 살면 손해가 아니지만 일찍 사망해 정산하게 되면 쌓인 비용으로 인해 정산할 때 상속인이 손해 볼 수 있어서입니다. 매월 받는 연금액과 비용을 고려해 교육생에게는 대략 70세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2007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3만 4,639건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 독신 여성 가입 비율 남성의 4.7배 아래 링크한 연합뉴스 기사에는 주택연금 관련한 흥미 있는 통계가 소개돼 있어 살펴봤습니다. 관련 기사 읽기: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女가 독신男의 4.7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주택연금 가입자 중 독신 여성 비율이 독신 남성의 다섯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www.yna.co.kr 주택...
조금 전에 가끔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게시글을 읽다가 안타까운 글을 읽었습니다. 52세인데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해 퇴사하게 된 분이 퇴직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해서 남긴 고민 글입니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이고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인 데다 대출금도 많은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생각하니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모두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찾으면 어디선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많이 되셨나 봅니다. <출처: 은오카페> 이분이 남기신 고민 글에 대해 챙겨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아 대출 상환한다 해도 세제상 불이익은 없어 먼저 55세 이전 퇴사자이므로 법정 퇴직금이라면 모두 개인형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도 포함해서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부터나 가능한데, 이분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법정 인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돼 돈을 찾으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말고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IRP 계좌 해지 후 일시금으로 찾는다고 해도 원래 낼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 이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