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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가이드 높은 금리로 예전만큼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상가 임대업에 관심을 가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 상가임대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로 고민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세금신고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인데요. 특히 주의할 점은 임대 상가가 여러 곳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임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상가 임대의 경우 대부분 이를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월세의 경우 매월, 전세금만 ...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나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세입자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특히 신혼부부나 처음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보호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가 확실한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인데요. 단순해 보이는 이 절차가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권에 특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은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장치들이 있기에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동네의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식 신분증이면 됩...
3기신도시 과천주암지구 C1,모집공고 11월18일,특별공급 12월1일 ~ 3일 1순위 12월6일 ~ 9일까지 (6일과 7일엔 해당지역 거주자), (8일~9일 경기도 및 수도권 청약)LH청약센터 모바일앱이나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당첨자는 12월23일 일괄적으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1.과천 주암지구 C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12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14호 2.양주 회천 A24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869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25호 3.하남 교산 A2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1,11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056호 ✅ 3기신도시 사전 청약 홈페이지 ✅ ✅ 사전 청약 신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