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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참여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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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사업에 출발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사업에 출발점" 출처-자비 창업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선택지가 바로 사업자 유형입니다. 마치 두 갈래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여행자처럼, 각각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선택을 돕기 위해 세금과 정보 측면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측면에서 보면, 과세표준액 2,250만원을 기준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액이 2,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세율이 최고 2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세율이 35%까지 올라갈 수 있어,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액이 2,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데요. 1,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가 8%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수익금 활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이익금을...

자영업자 소득세 바로 알기!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과 함께 세금에 대한 고민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마치 숨바꼭질하듯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세금은 크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직접세인 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마치 손님의 지갑에서 나와 사업자를 거쳐 국가로 전달되는 '통행료'와 같다면, 소득세는 사업자가 직접 번 수익에서 납부하는 '수익 나눔'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10억 원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입비용 5억 원, 인건비 2억 원, 기타 운영비용 2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1억 원인데요. 이것이 바로 소득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별로 다양한 소득공제(예: 1,000만 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액 9,000만 원이 산출되는 것이죠. 더욱 주목할 점은 소득세가 단순 비례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8%, 4,0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26%, 그 이상은 3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마치 계단을 오르듯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서 예시의 과세표준 9,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1,98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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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과천 주암지구C1,양주 회천A24,하남교산A2 (사전청약)

3기신도시 과천주암지구 C1,모집공고 11월18일,특별공급 12월1일 ~ 3일 1순위 12월6일 ~ 9일까지 (6일과 7일엔 해당지역 거주자), (8일~9일 경기도 및 수도권 청약)LH청약센터 모바일앱이나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당첨자는 12월23일 일괄적으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1.과천 주암지구 C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12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14호 2.양주 회천 A24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869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25호 3.하남 교산 A2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1,11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056호 ✅ 3기신도시 사전 청약 홈페이지 ✅ ✅ 사전 청약 신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