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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과 전세자금대출, 고령자와 경력단절여성까지
한입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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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콘텐츠 2

-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자격 무엇일까요?
-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소득세 감면액 얼마까지?
-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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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및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 알아보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업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 시행 중
-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이 있음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만 15~35세 이하 청년이 5년 동안 90% 감면 받는 제도
-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가능
-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도 감면 혜택 가능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연 1.5%의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제공
-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한도는 최대 1억원,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지원자도 대출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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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감면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직장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 감면 대상은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임
- 청년은 5년 동안 90%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 동안 70% 감면
-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감면세액은 감면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90%를 차감한 후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차감해 결정세액을 계산함
- 청년이 총급여액 3,600만원이고, 인적공제 300만원, 국민연금 120만원, 건강보험 100만원을 가정했을 때 산출 세액은 1,942,500원임
- 청년은 90% 감면을 받아 1,748,250원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71,600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122,650원이 됨
- 만약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544,3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해당 혜택은 청년은 5년, 나머지 계층은 3년 동안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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