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더 낸 세금 찾아서 환급받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확인!
2024.11.13콘텐츠 3

- 많은 사람들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은 내고 있음
-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01.더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 알아보기

-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음
-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함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임
-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 경정청구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임
- 사업자뿐만 아니라 폐업한 사업자도 경정청구 신청 가능
- 환급 시기를 놓치면 환급이 불가하므로 주의 필요
-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로, 세금을 환급받아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음
- '리택스'는 쉽고 간편하게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고 경정청구 신청 가능한 플랫폼임
- 리택스는 신승회계법인 세금 환급 전문 브랜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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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과오납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 경정청구 제도 알아보기(feat. 히든머니)

-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함
- 세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과오납세금으로 나타남
- 과오납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함
- 경정청구는 과거 5년 이내의 세금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임
-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세무대리를 이용하더라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음
- 경정청구는 일회성 신고이며, 세무 대리인이 변경되지 않음
- 세금 환급 전문 회계사와 카이스트 박사 출신 IT 개발자가 개발한 세금 환급 서비스 '히든머니'를 이용하면 편리함
- 히든머니 서비스는 세금환급 전문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에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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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고용지원금 환급 받는 방법 바로빌 택스리턴으로 1분 만에 경정청구 조회

- 국세청은 지난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30조원에 달함
- 환급액을 2개월 이내에 받아 가지 않아 발생한 미수령액도 매년 수백억에 이름
- 납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음
-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세금 중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사업자는 고용지원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바로빌 택스리턴은 경정청구 조회 및 진행 시에 연 3회 무료 상담을 제공함
-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
-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소멸되므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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