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늦지 않게 세액공제 항목을 신경써야 연말정산 시 많은 환급을 받음
-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음
-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
-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환급에 유리
- 세액공제 항목 중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설명
-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
- 기부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며, 농협에서도 기부 가능
- 답례품은 포인트로 받으며, 포인트에 현금을 더해 더 비싼 답례품 구매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함
- 답례품 포인트는 올해 사용하지 않아도 내년에 사용 가능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기부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지역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은 해당 지역의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최대 30%까지 가능
-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
- 기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진행 가능
- 기부 기한은 12월 31일 23:30분까지이며, 연말에는 이용자가 많아 혼잡하므로 미리 준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