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도약계좌가 대표적
- 청년수당은 최대 300만원을 받고, 청년도약계좌는 연 9.5% 수준의 청년적금을 개설할 수 있음
- 2가지 정책 모두 3월 14일까지 신청
-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
-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수당이 있음
- 청년수당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지급
- 청년수당은 취업 활동을 지원하며,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3만 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음
-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종 학력 졸업 후 미취업인 청년이 대상
- 청년수당은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단기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
- 청년수당은 체크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사용은 금지됨
-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3월 14일까지 진행하다고 밝힘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최대 9.5%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시중은행 이자 최대 6%, 정부 기여금 최대 3.3만원,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
- 5년 동안 매월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약 원금 4,200만원에 더해 총 5,100만원의 목돈 마련
- 만 19~34세 이하이면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함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기여금도 60%까지 지급
-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3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