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
- 3월 4일부터 3월 21까지 신청
-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 중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대표적인 정책
- 교육급여·교육비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학비 등 포함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교육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 진행되며,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문제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충족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기준중위소득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
-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6.42%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전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 1억 3천만원 초과, 일반 재산 13억 이상 허용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부터 20만원 추가 공제
-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71,000명 예상
- 의료급여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로 변경, 건강생활 유지비 12,000원으로 인상
-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최대 2만 4천원까지 인상,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29%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 초·중·고 각각 5.6%, 3.8%, 5.6%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