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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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일행 초인 용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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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30번째 낙찰] 인천 계양구 병방동 빌라 주거용 지분 낙찰!

법원 경매 30번째 낙찰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법인을 통해 법원 경매로 30번째 주거용 지분을 낙찰받았다.(원래 이 물건은 29번째 낙찰인데 30번째와 순서가 바뀜) 새해부터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패찰 없이 계속해서 낙찰을 받고 있다. 낙찰 후 하루 지나서 사건열람을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왔다. 요즘 집과 사무실 다음으로 자주 가는 곳이 법원인 것 같다. 마치 법원 직원 같은 이 느낌... 경매문건접수창구에서 서류 접수 후 해당 경매계로 이동했다. 아... 이런... 아직 매각허가결정 검토가 안 끝나서 서류가 경매계로 안 내려왔다고 한다. 보통 낙찰받은 날로부터 최소 이틀이 지나야 하는데 낙찰 후 하루 만에 너무 일찍 움직였다. 꼭 경매계에 전화해보시고 가시길... 그래도 수입인지와 법인 등기부등본은 돌려받았다. 금액으로 치면 1500원이다. 법원에서 나와 바로 물건지로 향했다. 이쪽 지역 빌라촌인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오래된 빌라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이다. 똑같은 빌라가 4개 지어져 있다. 4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집 안에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열어주지 않는다. 집사람이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한다. 그럼 다음에 와야겠지... 연락처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낙찰 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제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잔금 납부 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주거용지분 ...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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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경매 신청 하는 법

▶ 강제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유체동산을 해결해야만 끝이 난다. 내 것이 아니기에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강제집행 완료 후 2주 뒤에 신청할 수 있다. ▶ 우선 동사무소로 가야 한다. 채무자의 초본 두 통을 발급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과 가장 가까운 학익 2동 동사무소로 갔다.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1. 집행비용예납안내 접수증 2. 집행비용납부 영수증 3. 낙찰자 신분증 4. 등초본교부 신청서 - 동사무소 제출 서류 대리인이 갈 경우 1. 대리인 신분증과 2.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양식은 동사무소에 있다. ▶ 초본 두 통을 발급받은 후 법원 집행관실로 간다. 인천지방법원은 2층에 집행관실이 있다. ▶ 해당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나는 8부였다. 아래 사진과 같이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강제집행 목적물 외 동산의 매각허가신청서 2.수입인지 1000 원(은행에서 구입) 3.채무자 초본 2통을 제출한다. - 집행관실 제출 서류 - p.s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다른 법원에서는 내용증명 두 번 발송 후 반송 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유체동산경매신청 할 때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 꼭 확인 하시길... ▶ 서류 제출 후 사건접수하는 곳에서 집행비용 예납 안내...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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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토지 매입 후 셀프등기 하는 법

○ 법인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제출서류는 발행이로부터 무조건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보자. 매도인 준비사항 1. 매도용인감증명서 2. 등기필증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주민등록번호 본인 전체 공개) 4. 인감도장 5. 위임장에 인감도장 받을 것(아래 사진 참고) 법인 준비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도장 4. 계정별원장 5. 중개수수료 영수증(중개인이 있을 경우) ▶ 법인으로 토지 매입 후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금천구청으로 향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말이다. ▶정문으로 들어선 후 통합민원실로 간다. ▶12,13번 창구가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는 곳이다. ▶ 담당자에게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3.법인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 편하다.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친절하게 알려준다. ▶ 약 5분 뒤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나온다. 필증을 받은 후 세무과로 이동한다. ▶금천구청 세무과는 8층에 있다. ▶법인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법인관리팀으로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전에 1.부동산매매계약서와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각각 복사한다. 복사 완료 후 담당자에게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복사본 2. 부동...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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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결정 후 강제집행신청하는 법

▶외삼촌 아파트를 낙찰받아드렸다. 잔금 납부 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 했는데 결정이 났다. 전 소유자에게 송달간주 된 것을 확인 후 바로 강제집행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지방법원으로 고고~ 날씨 끝내준다. ▶ 민사집행과로 직행한다. ▶해당 경매계로 가기 전 6번 기타집행 문건접수 창구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리 작성해서 가면 편하다. ▶신청서는 두 장 작성하라고 한다. 보통 한 장만 작성하면 되는데 법윈마다 다른 것 같다. ▶신청서 작성 후 위임장, 인감증명서 외에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다. 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 짜리 한 장을 함께 준비해야한다. 1. 신청서 2장 2. 위임장(대리인이 갈 경우) 3. 인감증명서(대리인이 갈 경우) 4. 수입인지 1000원 짜리 한 장 제출 하면 끝! 담당자가 서류를 살펴보며 도장들을 찍어서 다시 돌려준다. 받아서 해당 경매계로 가면 된다. ▶내 담당은 경매 3계다. 서류와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경매 3계에서 1. 부동산 인도명령결정문과 2.집행문 3. 송달증명원을 받은 후 집행관 사무소로 이동한다. ▶인천지방법원은 2층에 집행관실이 있다. ▶ 집행관실에 있는 사건접수하는 곳에서 서류를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신청서(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2. 부동산인도명령결정문 3. 집행문 4. 송달증명원 내면 끝!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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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 소유권이전 하는 법 2편 + 벤츠 E클래스 수리

자동차경매 소유권이전 하는 법 2편이다.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경매계에 보내면 된다. 참고로 잔금 납부하러 갈 때 한 번에 처리하면 가장 빠르고 편하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6가지다. 1.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촉탁신청서 1부 2. 말소할사항 4부(자동차 등록원부 보고 적으면 됨) 3. 자동차목록 1부(자동차등록원부 보고 적으면 됨) 4.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나와야 함) 민원24에서 출력할 것(무료)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5. 자동차등록원부 1부 정부24에서 출력할 것(무료)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6. 송달료 우체국에서 5500원 우표 사서 첨부할 것 1~6번 서류들을 준비 후 해당 경매계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잔금 납부할 때 함께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강서구청으로 고고! 법원에 서류를 보내면 3~4일 정도 후에 이전등록하라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다. 이전 등룩 하는 곳으로 가서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아서 왔다고 하면 바로 안내해준다. 담당자에게 서류를 받고 이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인적 사항을 적고 등록 원인에는 촉탁에 체크하면 된다. 서류에 빨간 글씨로 임의경매 1과 저장 1이라고 적혀있는데 참고로 가압류, 저당, 임의경매는...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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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매 소유권이전 하는 법 1편

자동차경매 후 잔금납부를 하기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녀왔다. 1, 2편으로 나눠서 자동차경매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다. 민사신청과에 있는 해당 경매계로 가서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한다. 경매계에서 신분증을 확인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준다.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우리은행이다. 잔금납부를하고 법원보관금 영수증을 챙긴 후 500원짜리 수입인지도 구입한다. 참고로 잔금은 수표로 미리 준비해가면 편하다. 법원마다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잔금납부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다시 민사신청과 해당 경매계로 이동 후 법원보관금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제출한다. 그리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받는다. 뒷장에는 자동차의 표시가 나와 있다. 민사신청과 경매계에서 할 일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법원 집행관실로 이동한다. p.s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받자마자 한 부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집행관사무소 담당자가 복사해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복사 해줘도 되는데 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집행관사무소로 이동 후 서식 22번 자동차(중기) 번호판 인도신청서를 한 장 작성한다. 매각대급완납증명원에 있는 그대로 보고 적으면 된다. 작성 후 1.신분증과 2.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3. 자동차(중기)번호판 인도신청서를 담당...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