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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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하면 책상·의자 사주는 회사, 여깁니다

[인터뷰] 호칸 셀벨(Håkan Cervell) 에릭슨엘지(Ericsson-LG) CEO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에릭슨엘지의 호칸 셀벨(Håkan Cervell) CEO.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혼여성 260만 1000명 가운데 31%인 80만 6000명이 경력단절(고용단절)여성, 이른바 '경단녀'인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경단녀'의 42%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육아'를 꼽았다. 27.6%는 결혼 때문에, 26.9%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는 육아를 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이같은 맥락에서 '에릭슨엘지(Ericsson-LG)'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릭슨엘지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에릭슨’과 한국 ‘LG’의 합작기업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5G 상용화 관련 기술적 지원도 이어오고 있다. 에릭슨엘지는 '유연근무와...

2020.11.03
10시 출근 7시간 근무… '워라밸'이 내게 남긴 것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바이벌 연대기 ➂외국계 공공기관 아이를 잉태한 이래 일곱 번의 이사를 거쳐 여덟 번째 집에 살고 있다. 그 사이 여섯 번을 이직하여 일곱 번째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11년 동안이나 이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유랑의 삶을 살게 된 까닭은 단 하나, 지금까지의 그 어떤 환경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시에 출근해도 되냐”는 요청에 “물론이죠!”라던 상사 가난뱅이 프리랜서 생활을 청산하고 외국계 공공기관 시간제 계약직 노동자로 입사했다. 그리고 거기서 상상 이상의 워라밸을 경험했다. ⓒ베이비뉴스 가난뱅이 프리랜서 가장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자 다시 직장을 구하기로 했다. 얼마 후 유럽 어느 나라에서 한국에 파견한 공공기관의 경력직 채용시험에 응했다. 좋은 직장이 다 그렇듯, 사무실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다는 치명적인 조건만 빼고는 여러모로 괜찮은 곳이었다.내가 사는 서울 밖 위성도시에서 못해도 한 시간 반은 잡아야 하는 거리, 하지만 출근 시간이 10시라면 아이를 손수 등원시키고 다녀 볼 만했다. ‘을’ 노릇에 찌들어 있던 나는 최종 면접을 통과하고서야 10시 출근 가능성을 타진해볼 용기를 쥐어 짜낼 수 있었다. 그 나라 보스 앞에서 세상 가장 딱해 보이는 표정으로 구구절절한 사정을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 옹색한 설명이 채 끝나기...

2020.08.03
워라밸 말고 ‘라라밸’… “모든 삶의 시간이 보장되길”

[인터뷰]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김성광 작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김성광 작가.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부모’라는 이름과 ‘나’라는 이름을 나란히 놓고, 아무리 둘의 균형을 잘 유지하려 해도 (…) 어쩌면 이 둘의 균형점이란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를 일컫는 것 같다는 생각. 앞으로의 내 삶은 아이를 향해 기울어진 상태를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 51쪽)제목부터 확 와닿는 책 「시간은 없고, 잘하고는 싶고」(김성광, 푸른숲, 2020년)는 ‘균형’에 관한 에세이다. 부모라는 이름과 나라는 이름, 일과 삶, 또 다양하게 나눠지는 삶 속의 삶들. 이들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으며 살아갈 것인지, 김성광 작가는 일상에서 고민하고 탐구했다.인터넷서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김성광 작가. 다섯 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늘 시간이 부족해 허덕이지만, 틈틈이 생기는 조각 시간을 쌓아 꾸준히,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는 사람. 그는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SNS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짧은 글은 웹진 연재와 책 출판으로 이어졌다.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흔히 공감할 만한 일상 이야기에, 단정한 문장으로 압축된 작가의 생각이 더해졌다. 여러 군데 밑줄을 치며 읽었지만, 특히 기자의 머릿속에 깊이 남은 ‘한 문...

2020.05.20
10월부터 바뀌는 육아·생활 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었습니다. 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는 5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네요. 분할 사용도 원칙적으론 불가했으나, 1회에 한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답니다. 아이의 탄생, 부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순간을 이제는 아내와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늘었다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남성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목조목 살펴볼까요.[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 www.ibabynews.com 더 쓰기 좋아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일하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개정 전에는 2시간부터 단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달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1시간만 단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 단축을 합쳐서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면 이번 달부터는 육아휴직 1년, 근로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더 편해진다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

2019.10.02
부모님들의 시간 사용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부모님들의 시간 사용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기존 2시간부터 단축되던 것이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져【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부모i 추천 포스트입니다.[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더 편해진다2.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의결됐다.3.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내용이 보강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자.4.1) 배우자출산휴가급여먼저 배우자출산휴가는 기존에 있던 제도다. 기존에는 휴가 기간이 5일로,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이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으며, 모두 유급이다.5.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내용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 정부가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것.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6.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7.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8세...

2019.09.18
'직장 분위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도 못 써

베이비뉴스 부모 설문조사… 응답자 절반 '직장 분위기·인사 불이익 때문' 답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제도를 알고 있었다.ⓒ베이비뉴스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대부분 알고 있지만 직장 내 분위기와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표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245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_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_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눈치 안 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고 싶다.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17일 하루 동안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지도와 사용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총 450명이다.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2019.09.18
워킹맘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

워킹맘 지원 제도, 한눈에 보기【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일하는 여성분들, 임신하셨거나 출산 후 아이 키우시면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임신 12주 이내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포함해 육아기 시간 선택제까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부모i 추천 컨텐츠입니다.[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1. 한눈에 보는 임신·출산·육아기 워킹맘 지원 제도2. 일하는 여성분들, 임신하셨거나 출산 후 아이 키우시면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임신 12주 이내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포함해 육아기 시간 선택제까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까요?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4. 태아 검진 시간임신 근로자는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출산 전·후 휴가임신 근로자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일은 사업주(통상임금100%)가, 나머지 무급 30일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국가에서 지원하며, 사업주는 차액분을 지급합니다.6. 유산·사산 휴가임신 근로자가 유산·사산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7. 배...

2019.08.13
여성관리자 비중 높은 기업, 가족친화지수 높다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700곳과 민간기업 800곳 등 총 1500개 기관·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같은 조사 때(36.1점)보다 4.5점 상승한 수치다.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는 47.6점으로 민간기업 34.5점보다 13.1점 높았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각각의 지수는 지난 2015년보다 각각 5.3점, 5.4점 상승했다.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가행정기관(59.4점), 기초자치단체(53.5점), 지방공사·공단(46.6점), 대학(36.9점) 순이었다. 민간기업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친화·문화조성' 65.4점,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53.2점, '근로자 지원제도' 41.8점, '탄력근무제도' 17.3점, '부양가족 지원...

2019.04.24
보육교사도 엄만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림의 떡'

담임교사 직위로는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학부모 동의도 필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법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보육교사들. 무엇 때문일까. ⓒ베이비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려면 '직위'를 내려놔라? 부당한 처사 같지만 보육교사들에게는 현실이다.법률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왜일까.우선 "원칙적으로" 담임교사의 직위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가 일선 시군구에 보낸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안내’ 공문에는 "담임교사 직위로는 사용 불가"라고 명시돼 있다.그리고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위(시간제 교사, 보조교사 등)로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이라고 설명돼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한 것으로 회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현장에서...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