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직원도 징역 1년... 재판부 "시장경제질서 어지럽힌 반시장적 행위"【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유아매트 회사 대표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놀이방매트, 아기매트, 층간소음매트 등으로 불리는 유아매트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필수품이다. ⓒ베이비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쟁업체 유아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 작업을 벌인 유아매트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2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아매트 A사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씨는 1심 판결보다 형량 2개월이 줄어들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이날로 법정 구속됐다.한 씨는 경쟁업체인 B사의 크림하우스 유아용 제품에 대해 홍보대행사 C사에 의뢰해 가짜 맘카페 회원 계정을 활용해 "암이나 간염을 유발한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A사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달도록 했다.한 씨와 함께 댓글 조작 작업에 참여한 A사의 직원 임아무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 6개월이 줄어들었지만, 한 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같은 회사의 또 다른 직원 정아무개 씨와 박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