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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DB형 DC형까지
박몬드
경제 전문블로거
4일 전콘텐츠 2

정부는 2022년부터 노후 안정을 도모하고 퇴직급여의 누수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죠.

이처럼 정부가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만큼 IRP 계좌가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IRP의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DB형 DC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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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해지 수령기간 방법 세금 세액공제 +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거나 이직 시 필요한 계좌임.
-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가입 가능하며,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 ETF, 정기예적금, 실적 배당형 상품 등에 투자 가능하나, 주식에는 직접 투자 불가.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 16.5%, 5,500만 원 초과 시 13.2% 적용.
- 연금으로 수령 시 추가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듦.
- IRP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으로, 세금 부과가 연기되어 재투자 가능.

박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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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개인형 IRP계좌 DB형 DC형)

- 퇴직금은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목돈으로, 노후 보장 역할이 부족함.
-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퇴직연금은 2022년부터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따로 두지 않아 사업체의 사정에 따라 못 받을 위험이 있음.
- 퇴직연금은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안전함.
-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 개인형 IRP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음.
-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결과를 퇴직연금으로 수령.
- 개인형 IRP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필요한 계좌로, 노후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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